법률
질문드립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691 이 뉴스에 보면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떤 형태나 방법이든 가능하며 제한이 없다. 라고 나오있던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아청물도 포함되잖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청물로서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며 제한이 아예 없는거잖습니까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개념은 아예 제한할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아청물을 막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표현의 매개체에는 제한은 없겠으나 그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는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이는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기본권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역시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표현을 하는 다양한 매개체 중에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어떠한 의사 표현이든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청물 역시 의사 표현 내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