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691 이 뉴스에 보면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떤 형태나 방법이든 가능하며 제한이 없다. 라고 나오있던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아청물도 포함되잖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청물로서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며 제한이 아예 없는거잖습니까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개념은 아예 제한할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아청물을 막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