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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낙지256
월세 계약서에서 관리비 5만원을 별도 선불납입 한다는 특약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살면서 관리비를 납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주인도 내라고 한 적이 없었고요. 이 경우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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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지가 도과하는 경우에는 민사 법정이율 5%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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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면 변제기를 도과한 날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변제기를 도과한 때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이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관리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관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