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관리비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서에서 관리비 5만원을 별도 선불납입 한다는 특약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살면서 관리비를 납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주인도 내라고 한 적이 없었고요. 이 경우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지가 도과하는 경우에는 민사 법정이율 5%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면 변제기를 도과한 날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변제기를 도과한 때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이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관리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관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