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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매78
4년전 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나 어디에도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별도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종료시 보증금 중 자부담 금액에서 그간 내지 않은 관리비 2백을 제할 것이라는 통조를 받았습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자부담 금액을 돌려받았을 때만 제가 LH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못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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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청구 한 바 없는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툴 수 있고 다만 전세계약 마무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관리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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