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합니다.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사 형사 모두 동시에 진행가능하십니다.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행위의 핵심인 변제능력에 대해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만 있으면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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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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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을 문의했는데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전세금이 5억 또는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 등기부상 권리침해 등기가 있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상황인 만큼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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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채무로 상속을 포기 한 후에도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불법추심행위 또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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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금지 해당사항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 마케팅 업무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란 공무원이 타 업무를 행함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끼 때문에 SNS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포섭될 수 있고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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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황이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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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벌 받은죄가 한번더 받울수있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미 한번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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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온리팬스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한국에 있다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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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의 아내가 사망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던데, 재산상속및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권은 법적인 혼인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한편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양육권에 관하여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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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이며 사람이 죽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범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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