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부분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공개의 보호 와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임대차 관계 등의 명확한 공개로 재산권의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널리 공시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