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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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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서류는 왜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걸까요?!

등기부 등본 서류는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그럴수도 있지만 ,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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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자들의 의사인바,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에 있어서 공시를 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부분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공개의 보호 와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임대차 관계 등의 명확한 공개로 재산권의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널리 공시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소 노출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보다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