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은 해당 여행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나, 비용 등 문제로 당사자 본인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법무사 등을 통해 소장 작성 등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해당 시스템 상 마련된 소장작성 방법을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