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적금식으로 가입한 여행 업체에 돈이 묶여있는데 업체에서 해지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기다려달라고만하고 그렇다고 여행 서비스도 이용 안된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환불 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서도 미지급하고 있다면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