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아파트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하신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그 사용 중의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배관에 라이터가 막혀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임차인이 변경된 시점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누구의 과실인지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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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끼리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중개인을 통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신 부분입니다. 굳이 중개인을 통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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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후 중도해지,, 묵시적 연장일까요, 재계약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문자는 2. 16.자 문자로 이미 묵시적 연장의 요건이 되는 기간이 도과하여 묵시적 연장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대출관련하여 나눈 문자메시지에 불과합니다. 묵시적 연장을 배제하고 재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임대인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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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소지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으로 경찰관이 개인으로부터 타인의 핸드폰번호를 받아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불법이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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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 정도가 감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필수는 아니나 합의를 보면 더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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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이럴 경우 형사책임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차량이 전혀 손괴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주장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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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초범형량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고는 하나 칼을 휘두루고 입안이 찢어지는 등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6~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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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 해제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임대인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말소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았다면 말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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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을 자녀에게 상속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약종합저축에 납입된 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종으로서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청약에 대한 권리는 이전이 불가하며 다만 납입되어 저축되어 있는 돈 자체에 대해서만 양도는 물론 상속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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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후 합의내용 미이행시 법적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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