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윗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이름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전화번호 없이 발송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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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문자 알바를 하다 수발신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하신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문자알바를 하신 상황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제 돈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법적 처벌 등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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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서의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작성시점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이미 효력이 상실된 계약서이므로 파기해야 합니다. 기존 영수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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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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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선불권 환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3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10%를 공제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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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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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으며 상대방이 임의로 부풀린 금액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겠습니다. 90% 이상 확률로 승소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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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A도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인 채무자인 A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고 그 돈이 B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실제 B의 말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근거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A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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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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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상한요율 외 추가로 현금 지급 1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00만원 추가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100만원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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