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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멋돼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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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폰 훔쳐간 사람이랑 연락을 취해서 합의금 이야기를 했는데 입금해주겠다 얘기한 후 연락 씹고 잠수를 타네요.

경찰은 중간에서 딱히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그냥 기다려야한다고만 하고, 참,,,

만약 합의를 안하고 이렇게 연락을 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서 형량을 높일 수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태도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돈을 입금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실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시고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