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만 전문으로 하는변호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검토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도 분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전문으로 검토하는 변호사 보다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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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이용권 환불하는거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피티 환불의 경우 업체에서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헬스장 피티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 위약금 10%를 공제후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업체의 거부로 문제해결이 안되시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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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제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가능하신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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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을 고소하려면 티인의 감정도 중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접촉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감정이 고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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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납 후 도망갔다가 돈이생겨서 납부했는데 신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니며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돈을 실제 완납하셨다면 더 이상 문제될 이유는 없으며, 설사 신고가 됐다고 해도 결국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불과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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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청구하는 변호사보수 계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이 기준이 되며 이를 소송비용산입규칙 제5조에 따라 1/2 감액한 금액인 6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실제 지급하신 금액이 100만원으로 6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금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 6. 9.,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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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도 경찰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그 시청기록이 남는 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실제 시청을 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수사에 나선다거나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기 진행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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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집 수리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월 26일이 계약만기이로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1월 26일자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쌍방 합의로 일찍 퇴거하는 것으로 약속하셨다면 약속된 내용대로 퇴거일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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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기간 문제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가계약시 확정되지 않은 조건에 대한 의견불합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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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부동산 계약연장 대화나눈 것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문자를 주고받은것을 계약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고 문자로 대화를 나눈 증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쌍방 합의에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2. 간주할 수 있다면 9월까지는 세입자를 못내보내는 것인지요? = 네 맞습니다. 세입자와 합의가 없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9월에는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요? = 당사자간 합의내용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므로 9월에는 계약이 종료되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4. 문자가 계약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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