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이르도론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약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