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 시 월세 체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텐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체납 시 법적 조치와 계약서에 어떤내용을 넣어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는 월세 연체 시 해지 조항, 지연이자, 강제집행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이르도론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약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여야 하고 그 연체액이 이 기의 월세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방식이나 통지에 대해서 별도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