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 측에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상황이며, 또한 보험사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정리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사건처리를 해보시되,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고 질문자님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이 온다면 경찰에 사고 피해를 신고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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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증거라도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 목적에서라도 가해자와 연락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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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은 강제적인 수사방법의 하나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물건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계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여 같이 말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압수는 강제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고인 등의 발견을 위해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 찾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 집행해야 하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전에 압수수색 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아 보완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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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해서 걸릴만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의 내용이나 흐름으로 보건데 그 대화에 어떤 성적인 목적이나 성적 표현, 의미 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와의 대화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만한 위법성도 없기 떄문에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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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들 한번만 진짜 도와주세요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동 범죄는 그 행동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히 1회적으로 자위해본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정도로는 그 행동에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대화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위법성이 있는 행동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법 실무적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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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정작 국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작들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구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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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6명의 탄핵의견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8명 중 3명이 기피가 된다면 탄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피를 신청하는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징적인 의미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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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청 결과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명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시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님이 계신다면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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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세탁방은 영업장으로서 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목적 외로 이를 무단 점거하여 사용하게 되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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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가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여 성행위 방식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그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미성년자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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