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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누에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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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 부모 각각 한명씩 양육중이라 서로 양육비 지급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 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쪽으로 양육비를 따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쌍방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의 자녀가 먼저 성년에 이르게 되면 다른 배우자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자녀가 먼저 성년에 이르고 나머지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사자가 성년에 먼저 이르는지에 관계없이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