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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불독137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면 부모가 자녀에게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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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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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모 중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건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