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

주차장에 주차해둔차를 박고 도망을 갔을경우

블랙박스나 CCTV를통해 찾아서 신고를할떄

물피도주말고 재물손괴로도 신고가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주차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조치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재물손괴로 별도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의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보통 과실로 이루어져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가 아니라 재물손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해야 하는데 주차해둔 차량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것이기에 재물손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고의적 행위는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이므로 재물손괴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손괴를 의도하여 차를 박은 경우라면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