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가 아니라 재물손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해야 하는데 주차해둔 차량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것이기에 재물손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