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언어 폭력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상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이 지속된다거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히 초과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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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 2-3시간 소요된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등 사건에 관련한 내용을 묻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피해상황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현재 피해를 받고 계신 내용이라면 전부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출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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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예정된 날짜보다 1주일 먼저 들어오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사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 잔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세입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나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세입자의 태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시어 잔금을 미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신다면 1주일 정도는 사정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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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물손괴죄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피해금액과는 달리 피고인을 용서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돈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내용에 기초하여 보면 500~1000만원 정도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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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써야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서의 표시란 문서의 제목을 기재라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서인지 그 문서의 이름이 있을 것이므로 그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문서의 취지(내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지를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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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퇴거요청 시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것은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보셔야 하며,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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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민원 신청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고충민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거나 또는 행정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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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인한법적처벌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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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서의 표시는 쉽게 말하면 문서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의 취지(내용)은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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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주취감형을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 현재는 감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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