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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25.02.03

이정도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어제 발로란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제가

게임을 지속하게 할수없게만둘어 처음엔 뭐하냐라고 물었고 그래도 계속되자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니 애미 접어 세로로 가로로 접어줄게 라고도 했고 니 애미 위안부 라고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특정성은 성립 되나요? 상대방의 닉네임을 거론하지도않고 캐릭터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발언의 대상인 사람의 실명, 얼굴사진, 구체적 주소 등이 노출되었음을 말합니다. 닉네임을 언급하지도 않으셨지만 설사 언급했다고 해도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