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진열제품을 떨어뜨려 파손되면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말씀하신 경우 고객의 실수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해당 가게에는 제품의 가액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제품의 가격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물론 이때 배상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가게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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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회수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신 바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이미 거래가 된 후 2~3년이 경과한 후의 상황이시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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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사업자명의는 여자 투자금은 반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동업관계로 보입니다. 현재 동업중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카페 운영을 그만둘 경우에는 각자 투자한 돈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고 끝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동업자산으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자 투입한 투자금의 비율로 그 남은 자산을 나눠갖고 동업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어떤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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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통과된 딥페이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자에 대해서는 검거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시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 시청자를 수사하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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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임을 구하기 위한 비용과 비밀번호 공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연장상태에서는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인에게만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유하시더라도 인도를 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을 구할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임을 명확히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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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고, 검찰에서도 조정절차 없이 진행된다면 3개월 내외에는 약식명령이 나와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에서의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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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업체에서는 배송물건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그냥 문 앞에 놔두고 따로 알리지도 않아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업체에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택배업체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배송이 된 것인지 여부 및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등을 확인하신 다음 만약 분실된 것이 맞다면 택배업체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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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한 후 보통 3개월 내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경찰이 업무가 과중하여 수사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5개월 정도 지났다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다시 한번 독촉하여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가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무혐의로 종결처리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사건 진행을 서둘러달라고 연락하시면 아무래도 경찰도 압박을 받아 사건을 좀 더 성실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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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서 사형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법상 처벌의 종류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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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2기를 연체한 후 일시에 돈을 지급한 후 다음에 다시 1기를 연체하면 3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연체된 금액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인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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