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해놓은 차량 긁는다 협박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 월주차를 끊고 사용중인데 제가 주차하는 자리에 이렇게 협박글을 받았습니다.시간은 금요일 오후 1시에서 토요일 오전 9시 사이에 작성한거 같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그리고 2월 2일 일요일 새벽4시30분경 주차 후 2월 3일 오후 5시 사이에 차량에 침을 뱉어놨더군요. 사진 첨부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협박의 메시지이며, 차량에 침을 뱉는 등 손괴행위도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침을 뱉은 것이 동일한 당사자라면 재물손괴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