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에 보복성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2022. 01. 26. 20:11

몇 달 전부터 사유지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은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종이에 사유지니까 이동주차하라고 두어번 정도 좋게좋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무시하고 주차하거나, 애매하게 차량을 걸쳐서 주차를 못하게 해두고 다음날 새벽에는 차를 치우더라구요(이게 정말 짜증나는게 이 사람이 일수꾼이라서 그런건지 딱 퇴근할 시간때에만 미리와서 보란듯이 주차해버립니다.)

얼마전에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 차량을 옆쪽에 잘 세워놨더라구요? 그래서 드디어 말이 통하나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제 차량에 가래침테러까지 하네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집에 주차하는것도 왜 스트레스받아야하는지 모르겠고 왜 내 집에 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하고 한참 걸어와야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왜 제 사유지 내에서 남한테 테러까지 당해야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해 마땅히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등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2022. 01.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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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1.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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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시설물 등을 두는 등의 방법등을 마련해야 하실 듯 합니다.

      차량의 테러 등으로 수리나 세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고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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