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이거 통매음 고소 안당하겠죠?
제가 트위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남자,16~17살)이 자기 그곳을 보여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구요. 저는 그 글을 보고 그분에게 디엠으로 ‘저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 그곳 사진을 보내주었구요. 저는 그것을 보고 성적단어들을 사용하였고 그분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16살의 거기가 좋아?”라고 물어보았고 저도 미성년자이지만 쎄한 느낌에 바로 차단하고 트위터를 삭제했습니다. 이정도면 서로 합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것같은데요. 괜한 걱정인것 같긴한데 혹시 이걸로 그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수는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성기를 보내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거기에 연락하여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나눈 것이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질문자님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