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이거 통매음 고소 안당하겠죠?
제가 트위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남자,16~17살)이 자기 그곳을 보여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구요. 저는 그 글을 보고 그분에게 디엠으로 ‘저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 그곳 사진을 보내주었구요. 저는 그것을 보고 성적단어들을 사용하였고 그분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16살의 거기가 좋아?”라고 물어보았고 저도 미성년자이지만 쎄한 느낌에 바로 차단하고 트위터를 삭제했습니다. 이정도면 서로 합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것같은데요. 괜한 걱정인것 같긴한데 혹시 이걸로 그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