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물론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본인 명의로 위와 같은 담배판매권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