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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abriel
아, 다름이 아니고 다음주부터 일을 다니게 될거같아서 아빠가게 직원등록한거 퇴사해야되나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실업급여 탈 수 있게 직원등록만 해주시고 4대보험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잘하면 다음주부터 나가야할거같아서. 이거 6개월 못채웠는데 실업급여 못타는거죠? 3/13일에 등록을 해두신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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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일수를 더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예정이면 부모님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시점에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 이직 시 기존 직장에서의 4대보험은 상실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을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 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 직장(현재 부모님 사업장)과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