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가게 직원등록된거 퇴사해야 되나요?

아, 다름이 아니고 다음주부터 일을 다니게 될거같아서 아빠가게 직원등록한거 퇴사해야되나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실업급여 탈 수 있게 직원등록만 해주시고 4대보험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잘하면 다음주부터 나가야할거같아서. 이거 6개월 못채웠는데 실업급여 못타는거죠? 3/13일에 등록을 해두신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일수를 더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예정이면 부모님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시점에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 이직 시 기존 직장에서의 4대보험은 상실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을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 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 직장(현재 부모님 사업장)과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