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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유로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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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집에서 계속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행동을 주기적으로 하며 난리를 치는데 그때에 엄마가 매를 들자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는 등 체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부모님께 막말하여 끊긴 용돈을 자기은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 그냥 내놓으라하고 용돈을 줄때도 용돈을 더 달라는 둥 왜 태어나게 했냐, 그지 같은 집에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원망하고 엄마나 아빠에게 병신, 시발련 등 같은 욕을 하는데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양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경찰이 와서 성인이라 매를 들면 안된다 이러는데 굳이 한집에서 계속 위협을 당하며 같이 살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언제 엄마를 때리거나 다치게 할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집에 장남이고 동생이 계속 저런 행동을 일삼아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에서 쫓아낼 수 없다면 가능한 법적 형태의 처벌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괴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 양육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직계혈족간에 부양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폭력으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경찰에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하여 조치 및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영상으로 폭력행위의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경찰에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에 이른 자녀에게 까지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위 사안으로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폭행에 이른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