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경찰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은 질문자님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이때 경찰서에서 관할을 판단하여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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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장 접수 중 인데 민사소송도 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수당에 대해 그 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사의 재산(계좌나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임금이나 수당 등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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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만 한 연애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들 중 말씀하신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으며 고소를 한다거나 처벌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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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만약 상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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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각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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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나는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랑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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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화반포죄 3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햊리 수 있습니다.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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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서 학폭신고할때 죄명을 뭘로해야되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폭이라고 해도 각각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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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건의 변호사 계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을 정해 그때까지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때까지 변호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후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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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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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왜 조정기간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개인의 신분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또는 3개월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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