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실패할 경우 법적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거나 또는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을 하여 재산을 나눠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분할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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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했을때 조취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면 가해자를 잡아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위험을 무릎쓰시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등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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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청하기를 의욕하는 상태에서 이를 시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을 시작했다가 이를 알고 바로 종료한 경우이므로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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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보면 엄격한 절차나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A4지에 기재한 차용증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이자 몇%로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서명 날인하시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물론 공증을 받으시면 더 완벽하며, 더욱이 공증을 받으면 이후 별도 소송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완벽을 기하려고 하신다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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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의 누락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장이 고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급여를 지급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사장에게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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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댓글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게시글에 댓글을 익명으로 댓글을 단 경우에는 모욕적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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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피해릉 입어서 이렇게 네이버리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기재하신 것으로 리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경험하신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에 불과하며 모욕죄라거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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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관계의 후배와 선배 관계에서 후배가 선배의 빨래, 청소, 심부름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목처럼 만약 후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심부름을 했을 때 법적으로 선배, 감독과 같은 사람을 처벌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 형법상으로 보자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으로 명령하여 시킨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후배가 당연시 하는 것처럼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후배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묵시적인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까요?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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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서 그것이 임차인인의 권리의무에 지극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개월전에 방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단지 권고적 의미만 있다고 보여지며 (협조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책임이 인정될 사항은 아닙니다.한편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서 청소비를 일부 약정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0만원은 계약당시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진 금액이겠으며, 보통 청소업체에 의뢰했을때 발생할 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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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차장(무료)에서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주차장이라고 해도 결국 그 식당의 이용자들만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음식값에 주차장 이용권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무료주차장이라도 사실상 유료주차장과 다르게 볼 수 없고 이 경우 주차장 관리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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