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에 인감도장을 맡겨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서요. 만약 제가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바꾸면 새로 파기 전에 인감도장으로 행한 것들이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법무사 직원이 문자로 문제가 생길 시 다 책임지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 효력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인감을 변경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문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도장을 넘겨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인감도장을 판다고 해서 기존 도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가능하시면 법무사에 맞겨둔 도장을 받아오시고 필요할때 직접 가서 날인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직원의 문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