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무사에 인감도장을 맡겨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서요. 만약 제가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바꾸면 새로 파기 전에 인감도장으로 행한 것들이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법무사 직원이 문자로 문제가 생길 시 다 책임지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 효력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인감을 변경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문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도장을 넘겨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인감도장을 판다고 해서 기존 도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가능하시면 법무사에 맞겨둔 도장을 받아오시고 필요할때 직접 가서 날인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직원의 문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