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법무사쪽에서 인감도장을 맡겨둬야한다해서 줬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이걸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바꿀까도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인감도장을 바꿨는데 바꾸기 전 인감으로 이상한 곳에 쓰였어도 문제 안생기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법률행위에 대한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전 인감으로 이를 악용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