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알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동생이 먼저 제 머리쪽을 쳐서 후드모자를 벗겼더니 갑자기 모자를 벗어서 저한테 오길래 반사적으로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 하였습니다. 그러곤 동생이 또 제 앞으로 와서 한대 쳤는데 살짝 찢어져서 고소를 저한테 한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대략 100만원정도 전치 4주로 진단받았는데 합의금은 요래저래 2천만원 정도를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힘들거 같은데 어떤 금액이 적정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100만원인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결국 위자료 명목의 금원이 1900만원이 된다는 것인바,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100만원에 전치4주인 상황으로 합의금 2000만원은 너무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300~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며,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금액을 낮추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300~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기는 불가능하므로 합의금을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