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이자율과 지연손해금 모두 0%로 계약해도 되나요? =>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라면 문제없습니다.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만약 공증이 필수이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필수는 아니며 혼자서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 조항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담보에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이 안닿으면 채무자 입장에선 계약을 어긴게 되나요? => 네 계약위반입니다.계약서 특약조항에 양당사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악용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추가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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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 주소지가 서류상 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법원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시는 것도 아니며 기재하는 주소의 기준은 실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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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정신청 기각되면 종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법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면 무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여 추가로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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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상 법원에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적이 있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정상 폭력시위나 투쟁은 있어 왔으나 법원을 상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최초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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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세입자가 파손시키면 그것도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론의 여지없이 이는 당연히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님의 소유물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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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검사와 재판 검사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 시스템상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판(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십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신 내용과 공소장 내용이 다른 경우 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하실 수 있고 왜 다른지 구체적인 이유 또는 증거를 들어 반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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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임차권 등기명령을 판사가 해제해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면 임차권 등기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제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유지가 된다면 임차인의 소송비까지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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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체크카드 무단사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놓고 오셨고 다음 사람이 이미 꽂힌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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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헌법소원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세 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이 가능하겠씁니다. 실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가 재판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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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되야 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 질문자님의 실명과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 사정이 있어야 범죄가 되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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