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명 법인명으로 인한 지급명령 관련, 무고죄 및 명예훼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 측 법률사무소가 제 사업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속적으로 피고로 특정한 행위는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이의신청 후 소송이 진행되면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피고를 잘 못 지정한 사정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이의신청만 기간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주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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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이 범인이라면 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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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주차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준신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그 자체를 침범한 경우는 아니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바로 붙어 주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차방해행위로 포섭도 가능할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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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실시 원상복구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인지 완전 새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밖의 문제이며, 찢어진 곳 외에는 전체적으로 도배를 다시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하시면 되는 것으로 30만원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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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계약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은행마다 정해진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통해 진행절차를 먼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각 은행의 법무사가 부동산중개소 등에 방문하여 잔금처리 및 채무액 입금 확인 후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각 은행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아서 미리 신분확인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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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절차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 4명이 합의를 하시어 법무사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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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사는 아이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보통 2~3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이가 힘들어 하면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다음날 이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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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안 주차된 차량 사고 차주 번호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 손괴하신 상황으로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신 상황으로 피해차주와 원만히 합의만 되시면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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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서 / 처벌불원서양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 중 어느것이든 사용하시면 됩니다.합의를 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효력은 충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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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의 자리 착각과 취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단순 과실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가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먹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과다한 금액은 아니겠으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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