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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의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행위로 무죄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정당행위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가 포함된건가요? 관련된 내용 싹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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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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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의 요건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행위의 법적 근거와 의의​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2).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러한 요건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2005도80741, 대법원-2003도47353).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구별​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는 별개의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할 것

    2. 방위의사가 있을 것

    3.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을 것

    특히 정당방위의 경우,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2).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 법원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한 사례에서,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2005도80741).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과 관련된 사례에서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2003도47353).

    ​주의사항​ 정당행위의 판단은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할 수 없으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도만으로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달리, 정당행위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 행위는 위와 같이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정당방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포섭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결국 궤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아래 판례 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행위 성립여부를 결정하게되겠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