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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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무죄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본인이 때리는 건 쌍방폭행이지 정당 방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입니다.
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야 쌍방폭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