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고 확약서를 작성 하고 변제 하겠다 하였는데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통화로 인정하고 확약서를 작성 하고 변제 하겠다 하였는데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자 해임 및 직무정지가 가능 할까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약서상의 의무를 미이행했다고 해임이나 직무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약정금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표이사가 미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나 감사 주주가 아니라면 해임이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형사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십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 해임과 직무정지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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