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죄대 주주에게 횡령금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최대 주주에게 횡령금을 변제 한다고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강요와 협박으로 확약서가 작성 되었다 하며 횡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고소권자가 되어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가 될 것인바, 횡령사건에서 피해자는 법인이지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고소권자가 되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은 곧 주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횡령행위를 하는 대표이사를 고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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