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교라는행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해석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법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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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받지도 못하신 부분으로, 일반적인 사용방법으로 도어락을 사용했을 뿐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무시하셔도 되며 업체측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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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후 수당 미지급에 대한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민사소송의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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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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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사진이 외국인 프로필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해당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사이트에서 단속이 된 사진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 프로필 사진을 본 것 만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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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한다면 좀 더 처리가 빠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제3자가 신고한다고 해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확인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형사범죄로 취급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중하게 취급되어 삭제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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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중에서 가장 낮은 죄명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낮은 것은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며, 가장 중한 것은 살인죄나 강도살인죄 등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유형입니다. 특히 존속살인이나 강도강간살인 등 여러 중범죄가 섞인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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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메신저에서 2명 간에 상호간에 욕설이 오갔을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모두에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결국엔 상호 합의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하하여 없던 일로 되겠습니다. 쌍방 모두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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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관련 합의 후 경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상해진단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합의여부를 떠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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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와 불법촬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은 성범죄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유독 집착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굴과 신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경우에는 통상 초상권 침해라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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