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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형사법에서는 최고형이 사형인데요. 여러 범죄 중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목의 종류와 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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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형량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우며,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예비,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형죄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등 외환의 죄, 살인죄,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 강도살인죄 등에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건 형사특별법을 고려하면 그 대상범죄가 방대하므로 형법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외 현주건조물 등 방화 상해나 살인 등이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