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현재 의구심이 드는 정도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건물주의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건물주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금액을 좀 조정해서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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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한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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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아래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스토킹 범죄로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적으로도 접근금지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행위금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330만원 정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되고 기타 소송진행 비용은 10만원 안팎입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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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2달 해지통보를 모르고 있다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 중 새 임차인 계약 시, 내야하는 월세의 상세한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9일치만 지불하시면 됩니다.입주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협의의 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겠습니다.(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보통 그 비용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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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의 주된 이유는 코오록 직원들이 인보사의 주성분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은 코오롱 담당자들이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을 품목허가신청이나 티슈진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고의로 의약품 성분을 속여 제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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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쿠팡, 네이버 등 인터넷 쇼핑몰 배송품 파손시 어떻게 배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손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고객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상품을 받지 못한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며, 판매자는 배송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택배사에 책임을 묻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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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중고등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증거로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담배피우는 학생이 처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인 범죄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상 금지가 되기는 하겠으나 처벌규정은 없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교나 경찰에서 해당 미성년자들에 대해 선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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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주차장 다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해당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규칙을 정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고,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법원에 행위금지 가처분이라던지 일정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확인이나 결정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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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소 취하후 다시 압류를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정지나 청구이의는 채무자가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취소 및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야지 압류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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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대응 항의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경찰이 현장에 와서 과잉으로 대응 한 경위와 사실에 대해서 직접 지구대에가서 확인하고 항의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 => 불법은 아닙니다. 2.지구대에 전화해 보니 현장에서 대응했던 경찰을 만날 수는 있는거 같은데 질의와 답변을 문서로 제가 드리면 경찰이 답변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거부할 수 있을까요 ? => 답변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경찰이 현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다는 여러가지 상세한 세부 질문들을 만들 것이고 그 질문마다 이미 전화상으로 물어 봤을때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 밝혀지만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 처벌을 받기보다는 우선은 경찰 내부적으로 징계조치가 예상됩니다. 4.경찰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경찰서로 분리를 않하고 소유주가 현장에 없는 다른 이웃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 집 공간에서 진술서등을 가이드하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 주거침입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5.4번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출입여부 확인하였다고 했을 때 소유주가 없었고 소유주가 아닌 다른 이웃즉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출입의사를 물어보고 출입하였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 => 점유자의 의사를 묻고 출입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6.4번 5번의 처리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다 알려져서 명예회손의 문제가 생겼는데 명예회손 여부가 성립이 될까요 ?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7.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얼마나 정확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나요 경찰의 유선상의 직접적 답변은 법률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었다고만 하는데 그 근거의 판단이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증거의 사실이 없이 그저 한쪽 사람의 진술만으로만 판단을 해서 경찰임이의 개입과 조취를 할 수 있나요 ? => 경찰이 개개의 질문에 무조건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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