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서 궁금한점
소액 소송으로 피고가 사망하여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중입니다.
첫 변론기일에 답변서를 보니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피고가 상속채무에 대해 특별상솟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위 신청의 결정문은 추후제출 예정입니다.
그 이후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답변서 입니다
이 답변서가 피상속인이 돈을 빌려간 것을 인정한고 특별상속포기나 한정승인후에 채무를 갚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단 특별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의 답변서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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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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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책임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아직 상속인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전 승인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