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서 궁금한점
소액 소송으로 피고가 사망하여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중입니다.
첫 변론기일에 답변서를 보니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피고가 상속채무에 대해 특별상솟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위 신청의 결정문은 추후제출 예정입니다.
그 이후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답변서 입니다
이 답변서가 피상속인이 돈을 빌려간 것을 인정한고 특별상속포기나 한정승인후에 채무를 갚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단 특별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의 답변서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