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거주불명자 인데 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불명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거주불명상태라면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진행해두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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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달린 댓글인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사진)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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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봉함이 있는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형법 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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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출시 부동산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동산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히 계좌번호 전달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기여나 도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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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한다고 전제했을대에는 20만원에 대해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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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내보내기시 동의 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내보내기하여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특히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팀원의 동의를 받으면 좀 더 원만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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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지연이자는 이사를 한 후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를 넣을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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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발부 되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로까지 피고인을 잡으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사인력의 한계나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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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임차인과 의견 표명 없이 부동산에 내놓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단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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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된 pt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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