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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서 화장실 수리비용,누가 내야하는걸까요

저는 월세 임차인 입장으로, 2년이 넘게 사용중입니다. 며칠전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다가 물이 안내려가길래 이번에도 뚜러뻥으로 뚫으면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동으로 뚫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인지 아무리 해도 안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 어쩔수 없이 기사님을 불렀어요. 기사님이 뚫고 끝날줄 알았는데, 왜인걸 배관뒤쪽 아래에 휴지가 침전돼있어 잘 안내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을 3년가까이 사용하면서 휴지이외에는 외부물질을 넣은 경험이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전액 부담을 해야하는일일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기사님 말씀으로는 뒤편을 뜯어서 긁어내야한다고 해서 조금 큰 공사가 될것 같은데, 옛날식 변기다보니 결국은 배관적인 문제도 엮여있는듯해서 임대인도 일부 부담해야하는일이 아닌가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현재 제가 전액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구를 할수있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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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막힌 원인이 무엇인지 즉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과 무관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은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당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수리비용을 선 지급하시고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문제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수리업자에게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변기가 오래되거나 내구연한이 다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부분인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후자라고 한다면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