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살면서 화장실 수리비용,누가 내야하는걸까요
저는 월세 임차인 입장으로, 2년이 넘게 사용중입니다. 며칠전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다가 물이 안내려가길래 이번에도 뚜러뻥으로 뚫으면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동으로 뚫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인지 아무리 해도 안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 어쩔수 없이 기사님을 불렀어요. 기사님이 뚫고 끝날줄 알았는데, 왜인걸 배관뒤쪽 아래에 휴지가 침전돼있어 잘 안내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을 3년가까이 사용하면서 휴지이외에는 외부물질을 넣은 경험이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전액 부담을 해야하는일일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기사님 말씀으로는 뒤편을 뜯어서 긁어내야한다고 해서 조금 큰 공사가 될것 같은데, 옛날식 변기다보니 결국은 배관적인 문제도 엮여있는듯해서 임대인도 일부 부담해야하는일이 아닌가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현재 제가 전액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구를 할수있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