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한 변기막힘으로 오배수관 화장실 대공사 비용청구 임대인 임차인 누구의 몫인가요?
변기아래 두 구멍에서 오물이 센다고해서 공사중 변기 바로 아래 오수관에서 음식쓰레기 김치, 사과껍질 등 다량이 발견되어 막힌곳을 파내느라 오•배수관, 변기 교체, 방수, 타일공사까지 끝났으나 공사완료 후 여전히 변기물이 내려가질 않아서, 다시 변기를 띁고 세관기로 깊은 배관아래서 물티슈 뭉치를 꺼내었습니다. 비용이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화장실사용하는 상가임차인들은 3곳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중 누가 비용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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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배관의 막힘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가건물의 구조, 임대차계약의 관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관리책임자, 다른 이용자들의 수 등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사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