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상해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원내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가 명백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원관리단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측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 경우 전체 피해금액의 50%만 배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공원관리단측과 협의를 해보시되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차라리 빠르게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에 이르실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전체 손해액 등을 고려하시어 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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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트라넷에 있는 문서가 개인 간의 소송에 이용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하신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말씀하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공연히 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고 있으며 또한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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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그 소유권이 마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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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이 당선후 공약파기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관점에서는 공약을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다음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심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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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투룸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관리비 인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즉 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응해야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전에 몇명이 살겠다고 특정한 것도 아니고 단지 투룸이라는 점에서 관리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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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기상악화로 인해 대규모 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착지에서의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기상악화 등 결항에 대해서 숙박업소 등이 이를 책임지거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소를 한다고 해도 사전에 정해진 위약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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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시비 걸렷는데 상대가 먼저 죽이네 살리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의 시간대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가해자 특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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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범죄자는 판사가 용서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누군가는 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주체가 판사로 정해져있을 뿐입니다.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판사에게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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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자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을 하고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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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는 한쪽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공동신고를 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인이 신고를 했다면 질문자님은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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