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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법관의 기피신청은 언제 하는 건가요?

야당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많이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래서 시간끌기다~!! 회피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법관 기피신청은 언제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에 대한 기피는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동법 제17조 각호의 경우 및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깊이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사건을 다루었거나 당사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