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욕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 해당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하필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발언이었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회적인 행위에 그친 것으로 단순히 단어 하나의 문제일 뿐이고, 어떤 성적인 행위를 의도하나 성적 목적을 뚜렷이 드러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그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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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놀다가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통상 어느 한쪽에게 100%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측 아이에게도 과실은 없지 않겠으나 일단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상황이 분명하며 과실이 있다 해도 20%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 아이에게 80%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아이의 잘못이 80%이상으로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이와 상대 아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시어 소송 진행여부 등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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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환불 불가능 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입금을 하고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질문자님에게 선입금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며, 환불불가라는건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문제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경찰을 통해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물품의 지급 또는 환불(부당이득반환청구)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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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시간 못지키는 오배송 어떻게 보상받을 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한 시간내에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퀵서비스의 특성상 신속한 배당 특히 시간을 지정한 배달이 중요한 경우가 많고, 시간을 경과하여 배달할 경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로인해 손해를 입으신 비용만큼을 퀵서비스 업체에 배상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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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해자 성추행 합의금 연락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일단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혀 연락이 없는 것은 다소 의아한 상황으로 실제 합의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다만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조건 추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에 비춰 최종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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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에서 일하는데요 손님이 돈준다고 밥먹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돈을 주겠다고 하며 이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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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이 있을때 퍼즐매트를 까는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트 등을 설치할 경우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로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하자도 분명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건물 자체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관리상 하자 등의 책임을 물어 60% 정도는 배상책임(도배비용청구)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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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정리하다 실수로 제 물건을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 같은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노래방 주인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법적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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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공판 절차 도중,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외 기타 내용에 대한 범죄 자백을 일부하였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그 내용은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진술에 의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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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이 잘못된법이라는걸 알면서도 왜 없애지를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순기능도 있겠으나, 한편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온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순기능을 챙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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