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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 신고되면 혹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명예훼손 금액이 신고되면 얼마를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면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무죄로 빠져나올슈없나요? 그냥 순수하게 글작성시 카페에 사기꾼같으니 조심해라는 차원에서 글을 작성하고 내용에 아이디와 닉네임을 작성하고 채팅을 올렷거든요. 도저히 벌금을 내지않으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변호사를 꼭선임을 해야해서 판결까지 가야되는건가요? 합의를 못 볼경우 돈이없어서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를 알아봐야될꺼같구요. 제발 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좀 알려쥬세요. 제가 비방을 하고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1:1채팅에서 저에게 욕하고 거래하는게 파토낫는데도 죄송하다고 하고 끝냇눈데 저에게 계속 욕하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화가 나서 글을 작성한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글 하나썻다고 처벌만 받아야된다니요. 그렇게 욕하고 말하는데 본인에 명예가 어디잇다고요!! 진짜 환장하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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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벌금액수는 명예훼손 발언내용이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2.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명예훼손죄 요건을 결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고가 들어간 이상 방어를 하셔야 하며, 혼자서 못하겠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해야 하며 실명, 구체적 주소나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이 됩니다.

    단순히 닉네임, 아이디정도가 공개된 정도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