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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한레아33
대단한레아33

롤 채팅1ㄷ1로 저런말들을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안되면 최대한 귀찮게라도 할 방법이 있나요?

친추걸고 이렇게 욕하는데 모욕이든 통매음이든 고소 가능한가요? 뭐가되든 저사람을 최대한 쫄리고 귀찮게라도 만들고싶은데 죄가 성립이되지 않더라도 고소를하면 최대한 귀찮게할 수 있나요? 일단 고소를 한다고하면 제가 내야하는 돈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귀찮게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 채팅에서 반복적이고 저급한 욕설이 특정 이용자를 향해 이루어졌다면 모욕 성립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감정 표출을 넘어 지속적 공격과 인격적 비하가 확인되면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은 발생합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이 요구됩니다. 게임 내 공개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익명성과 즉흥성 때문에 사회적 평가 저하가 크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친목이나 장난으로 오인될 여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팅 캡처는 전체 흐름과 반복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발성 표현보다는 지속성, 동일 대상 지목 여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해 플랫폼 신고와 이용 제한 요청을 활용하면 실질적 제재 효과가 큽니다. 비용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는 인정 폭이 크지 않습니다. 목적이 처벌보다는 제재라면 내부 신고 절차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기록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다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양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과 이미 시비가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러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