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작업으로 인해 차량 피해를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손상이 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제초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겠으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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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거래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명의변경이 안된 상태라고 해도 구입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구입하셔도 되며, 만약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안되면 이를 다시 재판매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재판매를 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명의변경절차를 거쳐 명의변경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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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영수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금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또는 소송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임의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도 예상됩니다.결국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 상황이므로 소송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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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을한게아닌데공동폭행이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장소, 동일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폭행행위를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여러명이 있었을 뿐 서로 공범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이용해서 폭행을 하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폭행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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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변리사는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다릅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고 소송대리가 가능한 반면, 변리사는 특허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격취득 방법에 있어서도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에 하는 반면, 변리사는 별도의 변리사 시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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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새로들어가는 집에 방,거실 걸레받이 아래 부분이 실리콘이 떨어지면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있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걸레받이 실리콘 부분이 너무 벌어져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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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I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신 것에 불과하며, 특정한 어느 사람에게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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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음성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는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그 대화녹음을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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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카드 분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됩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게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여 신용카드를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알바생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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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그 위험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투자사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기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속아서 투자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되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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