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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채권추심으로 가처분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변제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카톡은 연락이 잘되는데 전화는 일부러 피하는것 같더라구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동안 재산을 숨길까봐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법인통장으로 투자금 보내고 투자계약서가 있는데 법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가능하죠?

2) 개인이 하기엔 많이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변호사통해서 해보려고하는데 가처분신청비용이 비쌀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계좌로 송금한 점이나 투자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에서 법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법인이어야 명확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관련 사건 경험이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비용의 경우 일반 본안사건보다는 저렴하지만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선임료가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투자금을 보냈고 계약서까지 있다면 가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2. 개인이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전혀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진행하시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고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시라면 혼자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본안사건과 달리 비용을 많이 받지 않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